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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:O

"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및 지원대상 절차는?"

by chacoco 2023. 7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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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?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

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.

 


 

2. 지원대상

 

⊙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

    i유형은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받습니다. 가구단위 중위소득 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(18~34세        청년은 5억 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
    * 가구단위 중위소득 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
 

⊙ii유형은 '취업활동비용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받습니다.

   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 

 

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
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의소득의 60%('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

 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 원) 이상 소득(근로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(중도탈락자는 제외)

 


3. 지원신청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
www.kua.go.kr

국민취업지원제도 - 사업소개 - 지원 신청 (kua.go.kr)

 


5. 절차 안내



 

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^-^ 모두들 취업준비 잘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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